주유수당은 생산직근로자만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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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근로조건 위반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을 포함되지 간접 고용된 파견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업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A업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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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월 3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100만원데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월보수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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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쪼개어 달리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동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야간근로시간대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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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수있는 법적인 권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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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기간제임을 명시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면접 때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적인 근로조건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발라며,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180일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2016.4.~2020.3.동안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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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인대 염증으로도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신청 시 질문자님의 손목 인대 염증 발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이 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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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퇴직할때 고용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존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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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직장 상사가 어떤 행위를 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지 알 수 없으나,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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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갱신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임금지급일인 15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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