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수당 계산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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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는 하루근로시간이 몇시간 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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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3개월도 퇴직금계산시 근무기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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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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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다음주 화요일에 퇴사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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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취업시 사장업에 개인정보 노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직접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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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포함 시급 계산시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게시간 30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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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당 계산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별도로 휴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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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상생활중에 다첬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외의 사고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그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직원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던가 다른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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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건설소장명함을가진분 의뢰로하게된 야간노동의보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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