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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건설소장명함을가진분 의뢰로하게된 야간노동의보수는?

이십일전에 전화를받았습니다 갑자기일을하게되었는데 밤이고일당은이십오만원인데걱정마라해서 당일8시에 현장에서만났습니다 현장관리자의브리핑을 듣고현장에서3시간후해산다음날부터저녁8시~05시이틀을17시간을했는데 수목 금 전체 이십시간입니다 시간별로요 노동의 보수는 얼마입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일당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이 일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약정된 임금이 없다면 시간당 최저시급(9,16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9,160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