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일당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이 일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