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는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3항목 포괄입니다. 이게 잘못된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69,100+100,000-1,914,440*0.02= 1,930,811원 > 1,914,44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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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6개월 지난 후의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 있나요?(본인 비동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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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 및 교통비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300,000-1,914,440*0.02= 2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791,667+261,711=2,053,378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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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반려됩니다. 2. 식대, 차량유지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한 월 평균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이면 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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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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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34시간근무시 연차수당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18/40*8*11*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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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로나 격리때 자동으로 연차를 차감했다는데 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차감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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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한 일용직 급여계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월 7일 이하로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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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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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같은회사계약직 입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지난 후에 종전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재취업한 때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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