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에대한 세금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다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노조법 제8조).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노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필수적이므로, 노동조합의 재정의 집행/운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바, 노조법에서는 회계감사 결과 및 운영상황에 대한 조합의 열람권,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의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조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들은 노조대표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노조 68107-23, 2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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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야간당직 격일제 부당함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근무하고 익일에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휴무일로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법리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근무일과 익일의 휴무일을 함께하여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880, 1997.7.4).2.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승진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성과 등 합리적 기준을 통하여 승진이 결정된 경우라면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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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과의 인사고과 면담시 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역량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사례나 업적물을 토대로 인사고과 면담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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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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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달 정도 쉰 기간이 휴직한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입/퇴사절차에 따른 공백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각각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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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종용후 그만두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10.25, 2002두6552).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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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촉탁계약시 연차처리 미동의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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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공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나,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3(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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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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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의 사직서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봅니다. 만약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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