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처리후 퇴사되는건가요??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유무를 떠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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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저같은사람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할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1.11.10.~2022.10.7.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단순히 몸이 아파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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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높아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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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검색란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입력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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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재취업시 고용산재 상실신고,취득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월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신분 상실처리를 아직 안했는데 이 분이 10월4일자로 재입사를 하실 경우 7월30일자로 상실처리를 하고, 10월 4일자로 자격취득신고를 하면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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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근무 공백기간이 5년인데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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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기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확정 후 실시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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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 급여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은 내년도 기준이고 계산식이 맞을까요? 주 3일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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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구두 계약 후, 1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의 답변과 같이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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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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