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데 급여 얼마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간*3일+9시간*2일+4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9,160= 2,547,21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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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데 토요일 오전근무를 해야한다고 평일에 반차를 써야 한다네요.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평일 근무일의 일부를 토요일 근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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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분들 근태시간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8:30~17:30 구속시간은 9시간이며, 이 중 휴게시간이 오전, 오후 각각 15분씩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참고로 8시간 근로시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준 경우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8.5시간에서 근로한 시간 3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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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근무인데 국민연금과건강보험기준금액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회사에 월보수액을 변경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월보수액이 증가한만큼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도 잘못 신고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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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은 같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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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수습기간 교육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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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교육급여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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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의 시급계산과 근로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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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실업급여 등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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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산재기간 중이라는 점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한 휴업한 기간을 재직일수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질의라면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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