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특정인물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작성·제출을 통해 익명으로 청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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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경된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에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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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된 때는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문자님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해당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시어 신속히 해결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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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휴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율적 휴무 시 근태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3.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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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실제 적용된 판례가 있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관련 판례는 존재하며, 사실상 의미없는 법규정이라면 존치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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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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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1,914,440원이므로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야간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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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하는시기가어떻게되는지계산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3.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거나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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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바뀌면 새로입사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재입사 절차를 진행하여 종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식상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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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몇달째 받지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할 것이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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