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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754222.11.02

연차발생하는시기가어떻게되는지계산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연차 발생하는 시기가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입사하고 몇년이지나면 연차가 늘어나는지 계산하는방법 정확하게 아시는분 자료좀올려주세요

2022년도부터는 몇인사업장부터 공휴일도휴무로 인정을받을수있는지요?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무일로인정 안해줄때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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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3.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거나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출근율 80퍼센트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1개씩 11개)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습니다.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입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가산휴가는 3년차부터 발생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가 반영된 연차휴가가 매년 입사일에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입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하는 시기가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입사하고 몇년이지나면 연차가 늘어나는지 계산하는방법 정확하게 아시는분 자료좀올려주세요

    홀수년도 기준으로 가산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2년차)

    4년차16개 발생합니다.

    2022년도부터는 몇인사업장부터 공휴일도휴무로 인정을받을수있는지요?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도 상관없이 다 적용입니다.

    다만 21.12.31 30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대체했기때문에

    잔여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무일로인정 안해줄때 대처방법은?

    22.1.1.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는 바,

    해당일을 휴가로 대체하거나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