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위 사업 종료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제도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3번 코드로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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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대체휴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심, 저녁식사시간이 각각 1시간씩 보장된다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2. 1일 7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명세에 "2시간*1.5*4.345주*통상시급"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3.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법정휴일입니다.4.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5. (209시간+2시간*1.5*4.345)*9,160원= 2,033,8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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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티브 정산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기준이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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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실급여100만원받을경우 4대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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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주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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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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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에 관한 의무규정이 노동법에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잔업)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 때,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미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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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 후 재입사 하게 되면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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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1월30일로 폐업신고가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마지막 근로일이 11.30.인 경우에는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10.12.1.~2022.11.30.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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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합니다..)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직 근로로 채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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