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2.1.~2022.11.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22.11.30.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2022.11.30.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수당은 11월 만근에 의하여 별도로 일할계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