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30일로 폐업신고가된다면
입사일이 2010년 12월1일인데 올해 11월30일로 폐업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전 만근한걸로 연차가발생하는건가요?
각종수당 및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2.1.~2022.11.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22.11.30.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2022.11.30.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수당은 11월 만근에 의하여 별도로 일할계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적어도 12.1 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있으므로, 폐업으로 퇴직하시면 마지막 재직일까지 모두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마지막 근로일이 11.30.인 경우에는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10.12.1.~2022.11.30.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12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11월 30일자로 폐업이 된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입사시점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계산되어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