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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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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1월30일로 폐업신고가된다면

입사일이 2010년 12월1일인데 올해 11월30일로 폐업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전 만근한걸로 연차가발생하는건가요?

각종수당 및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2.1.~2022.11.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22.11.30.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2022.11.30.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수당은 11월 만근에 의하여 별도로 일할계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적어도 12.1 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있으므로, 폐업으로 퇴직하시면 마지막 재직일까지 모두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마지막 근로일이 11.30.인 경우에는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10.12.1.~2022.11.30.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12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11월 30일자로 폐업이 된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입사시점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계산되어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