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2020런 11월1일 입사일입니다
퇴사일은 11월 30일입니다
처음2개월 11월과12월은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2021년 1월 2일일 5인이상 법인회사에 등록 되었습니다
퇴사일은 2026년11월 30일 입니다
퇴직금을 법인등록한 날부터 가능한지요?
2020년 11월1일부터 정산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ᆢ2026년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유리한지요?
아니면 남은연차를 출근 ㆍ근무일로 계산하고 퇴사일을 늦추는 게 유리 한지요?
근로자가 유리한쪽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2020.11.1 기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한 경우 2021.1.2 정식적으로 법인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1.2 입사로 취급될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2.1.2 : 15일 발생
2) 2023.1.2 : 15일 발생
3) 2024.1.2 : 16일 발생
4) 2025.1.2 : 16일 발생
5) 2026.1.2 : 17일 발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26년 1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가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이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등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최초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25.1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과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 중에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는 질문자님의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보다 늘어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2026.11.1.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3.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ㆍ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한정하여 유ㆍ불리를 따진다면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