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절합니다..)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이기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거 맞나요?
비자발적 퇴사이면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무급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고.. 유급만 (대체공휴일 등 포함) 그렇게 전부 계산을 해보니 21일을 더 채워야 180일이 되더라고요. 만약 남은 21일을 일용직 계약직 투잡을 뛰며 계약 만료 전에 일용직으로 하고 계약만료로 21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11월 2일~12월 1일 주3일 (총 12~3일)
아니면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 후에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