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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81
터프한말8122.11.02

간절합니다..)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이기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거 맞나요?



비자발적 퇴사이면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무급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고.. 유급만 (대체공휴일 등 포함) 그렇게 전부 계산을 해보니 21일을 더 채워야 180일이 되더라고요. 만약 남은 21일을 일용직 계약직 투잡을 뛰며 계약 만료 전에 일용직으로 하고 계약만료로 21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11월 2일~12월 1일 주3일 (총 12~3일)



아니면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 후에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도 되나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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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