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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두루미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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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개인사정 퇴사 21일 일용직으로 되나요?

A직장에서 계약을 1계월단위로 작성하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21일이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한달미만이어서 일용직으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상용직90일은 넘은상태이고 B직장에서 일용직으로 4.1~6.28까지 계약이 되어있어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과 실근무일 모두합쳐 74일이 계산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에 A직장 21일과 B직장 74일을 합쳐서 계산하여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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