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직 추가근무수당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월 2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 1.5를 곱한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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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근속연수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병가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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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을 실제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상기 조건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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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한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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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저녁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적용?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인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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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주전 퇴사통지를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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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의 결정은 보통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388조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이 때, 정관 변경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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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 초과여부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다 적게 휴가를 부여한 때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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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는 1년에 총 몇일이 발생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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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이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하여 징계해고할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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