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복수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이 스스로 알리거나 제보를 받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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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로인한 상실신고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로 인해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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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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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축소 신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2.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고된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1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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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주휴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2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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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만료는 언제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해 다른 부서 업무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 때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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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보수총액 산정 기준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간보수총액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기준 임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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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이사회 개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상 한도 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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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동생이 식당에 일합니다2 ..추가합니다. 세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20분~50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중에 사적용무를 수행한 것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닌 사적용무를 시킨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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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 인센티브 식대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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