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납으로 주지 않을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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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에서 직전 3개월이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12.31.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1.1.이 됩니다. 따라서 1.1. 이전 3개월 기간인 10.1.~12.31.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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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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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대체휴일로 주는데 3개월 안에 사용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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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임금체불,점심당직 등 시간외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조출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각한 시간을 초과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은 그대로이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시간외수당으로 10만원을 분리한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추후에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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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지원으로 근무시 이용자퇴사시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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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세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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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전소속이나 경기광주 상주근무 시 본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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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41일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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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한 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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