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사 대전소속이나 경기광주 상주근무 시 본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전에 있는 본사의 소속이나 경기광주 기관에서 상주근무 중 본사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기관 홍보대행업을 하고있는 대전(본사)에 있는 회사의 소속중이며 본사와 계약 중인 경기도 광주 기관에서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2022.05.20.
근무일수:163(2022.10.29현재일 포함/주말 및 공휴일 포함)
급여지급일:매월 11일
위와같이 해당일자에 입사 후 근무중에 있는데, 9월달부터 현재 10월까지 입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9월 급여 지급일:10/15일(4일 지연)
10월 급여 지급일:현재(2022.10.29)까지 지급되고있지 않습니다.
실질적 근무:경기광주(본사로는 출퇴근 단 1회도 없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80일의 근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 경기광주에서 상주근무를 계속해서 180일을 채우고 180일 동안 임금체불의 지연일수를 합쳐서 2개월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