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인 경우 "(8시간*5일+주휴 8시간+야간 6시간*5일*0.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고정급과 심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을 보호하는 취지하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금전으로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노동법을 무시하며 병가 사용시 임금보다 과하게 월급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무급병가로 인해 공제액이 월급여를 초과하는 것은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거나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과하게 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월 180만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2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읽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위 사안의 경우 해고 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형식상 공동대표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최근3개월 급여 평균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계산시 세후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때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이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도 세전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