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기간과 고용보험산정일수 인정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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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로 대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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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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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니라면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 입사 시 각 회사에서 발생한 월 소득에 대한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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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 배우자 명의로 같이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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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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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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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통지를 문자로 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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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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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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