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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호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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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 배우자 명의로 같이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되나요?

공무원이고 배우자명의로 배달알바 가입해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생기면 나중에 겸직으로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배달알바는 4대보험 가입안되고 프리랜서 형태로 저는 단순히 운전만 해주면서 같이 다니는 형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겸직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직은 세금처리를 하여 주로 적발이 되지만

      주위사람의 신고로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 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에 겸직에 종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