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어요.
회사에서는 퇴사하고 권유 하는데..
퇴사를 당하게 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와 같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다만, 해당 손실 건이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함이 원칙이나, 그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라는게
형사적 처벌 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정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중대한 귀책사유인지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