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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라마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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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로 대체 문의드려요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있는데 일수 6개월이 모자라 전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허나 늦어져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로 대체하려는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 공단에 직권으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조치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전직장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