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청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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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식대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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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일용직 상용직 차이두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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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이 만료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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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문의드립니다.(늘좋은답변감사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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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인데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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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금 실업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바, 이 때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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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지원금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근무기간 및 상환해야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 해당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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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없는데 포함해서 돈 받은경우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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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는 신혼여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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