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근태 문의(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 연수의 성질이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외 연수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휴일에도 연수프로그램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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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수당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64.23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57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바, 입사일부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57일에서 차감하여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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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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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쓰고 6시 이후근무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2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근 9시, 외출 2시간(개인볼일-월급차감없음,회사승인), 퇴근 20시>> 외출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출근 오전 7시, 퇴근 16시(회사에서 퇴근시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오전반차를 쓰고 출근 14시, 퇴근 23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부터 23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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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기준/회계년도기준 연차개수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입사2022년 10월 말일자 퇴사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10.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4.78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퇴사 시점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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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사실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범위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므로(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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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시, 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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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서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는데 권고사직서, 사실확인증명서 이렇게 두가지 서류를 받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권고사직서 서류 내용을 다시 봣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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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초과 시간도 6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이 요구되는 60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으로 하나요?>>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2. 달마다 60시간 미만/초과로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줘도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6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1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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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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