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는 것이라면 종전의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편입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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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휴식시간 이외에 허락되지 않은 휴식사용을 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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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다르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실수령액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수령액이 300만원이 되도록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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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처음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로 들어갔고 주 40시간이상 근무,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어 올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변경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자체를 지금까지 일 하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입사일로하여 신고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2. 기본 출퇴근 시간 10:00~19:00 평일 5일, 업무시간 외 당직 주 1,2회(월 평균 5회), 격주 토요일 출근(월 2회 고정)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데, 업무시간 외 추가업무 수당(주말,야간 당직) 지급이안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당직에 관한 증빙 보관중:당직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의 자료와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지연, 추가업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회사에 법적조치(과태료 및 벌금 등 불이익)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하시고,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못받은 추가수당 지급,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하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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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거주지이전/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좀 늦게하고싶은데그럴경우에 전입신고하고동거하는것만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거리는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입니다)타지로 미리 올라가서 같이살면서일자리를 구하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아니면2. 2년마다 계약서를 썼다면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재계약거부)로실업급여 받는 것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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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설사 청구할 수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퇴사처리 한 날(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까지 유예 가능)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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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는 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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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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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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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 시 유예기간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월은 화목토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했으며 첫주 6시간, 3주 동안 각 18시간, 마지막주는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해 0시간입니다. 이때 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는 3주 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구두로 정한 때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두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4월은 둘째주 14시간, 셋째주 17시간, 넷째주 15시간 40분, ㅇ마지막주 17시간 40분 도합 64시간 가량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 의사를 밝히니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 출근하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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