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기간'은 단지 해고일에 해고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여 다른 취업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여유기간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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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속기간 산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 이 또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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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기간 산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 이 또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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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계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72,768*(1-0.033)= 1520866.656원입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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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연봉 나누기 12 한게 기본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정확이 얼마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기본급 1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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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날짜로 1년이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올 해 11월 7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네2. 월급일이 매달 25일인데 1년이 되는 11월 7일이 지나고 퇴사의사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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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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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선택적 복리후생비라고 받은 걸 다 환급하라는데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반납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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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특근수당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흔히 특근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실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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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작성시 근로시간 계약내용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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