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드려요.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2022년 빨간날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쉴수 있는 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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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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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금요일 18시~토요일 06시2. 토요일18시~일요일 06시일요일에 00시~06시 근무는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해서 시급을 2배로 받는게 맞나요?>>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1주 40시간)하는 근로자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금요일 1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는 금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없을 시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4*1.5= 6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0.5= 4시간). 토요일 18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며,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12*1.5= 12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0.5=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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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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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 조의금도 줬는데 일급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조의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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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얼마나 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제척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되는 등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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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퇴지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달 후 재입사를 약속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직서사유:개인사유)(1년넘었습니다 )사정상 재입사를 못하고 쉬어야할것 같아서요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재입사를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입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별도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여 퇴직처리 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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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로부터 사내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내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정의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차비 상한선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계처리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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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사무용품을 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는 없고,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하여 운영되지 않고 하나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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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종료시 최종 근무일이 지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13일 오전 08시까지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비요??>> 문제 없습니다.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실근무일수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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