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경력을 숨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것도 경력사칭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요구하는 경력이 다를 수 있고, 이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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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다시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2017.5.29.이전 입사자는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2017.5.30. 이후 입사자는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입사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15일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차감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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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5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처리할 시 5시간분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하여는 추후에 휴가로 보장하거나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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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악화로 해당 사업장이 폐업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31.까지 사업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주장에 따라 5.22.에 폐업처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수당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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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업체를 신고하면 저도 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없습니다.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A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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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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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단결근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로 보아 월급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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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식당직원) 으로 주4일월~목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4대보험 안했고 원천징수3.3프로 해서 164만원 받았습니다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170만원으로 적어놨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하니 5일제 통상급여랑 4일제 통상급여가 다르니까 맞는거다 라고 하십니다 , 맞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0시간*4일+8시간)*4.345주= 1,910,4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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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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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일때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받을 수 있습니다.2. A라는 법인체에서 11개월 근무후 현재기준 총 1년 7개월째 근무중인데두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되는것이 맞는지?>> 네, 합산합니다.3. 만약 합산이 안된다고 할 경우, 급여내역 및 통장내역으로 급여를 증빙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법인간 승계가 이루어지면 직원도 함께 승계가 이루어지는것이 맞는지?(근로기간 및 급여 등)>> 영업이 새로운 법인에 양도된 경우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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