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경력을 숨겨도 되나요?

2022. 05. 16. 01:07

경력도 많고 이직도 많아서 짧은 기간들은 빼고 싶은데

가장 최근에 다닌 기업이 6개월 근무입니다.

이력서에 이 경력을 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업무도 연봉도 기간도 도움이 전혀 안되는 이력이라서요ㅠㅠ

4대보험 기록이 남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질문하면 제가 원래 프리랜서 직종이라

파트타임처럼 근무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것도 경력사칭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요구하는 경력이 다를 수 있고, 이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2. 05. 16. 1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짧게 1~2개월 정도가 아닌 6개월이라면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후 4대보험 가입이력도 제출을

    하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하지 말고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모든 경력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에서 모든 경력을 기재하라고 요구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경력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2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어떤 경력을 기재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7. 0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경력사항을 맞추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추후 경력사항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2. 어차피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회사에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므로 가능하면 경력사항을 맞추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력을 제외하고 싶으시다면 추후 제외한 사유를 잘 소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19: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기록이 남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질문하면 제가 원래 프리랜서 직종이라

            파트타임처럼 근무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실대로 말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기록까지 남은 마당에 프리랜서로 일했다는건 변명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5. 16. 15: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이력서 경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작성의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력서에서 해당 경력을 적시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14: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일부 경력을 누락하여 기재할 경우 결과적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과 같습니다. 허위 기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5. 16. 14: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상 경력 허위기재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허위기재 그 자체로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위나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되며, 적발 시 채용취소 외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5. 16. 1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