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아르바이트 5인이상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는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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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없는데 병가를 가게될시 병가비지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병가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병가 신청을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병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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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 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시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2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 주 15시간 이상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2014.11.27, 2013다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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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주휴일 및 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해주면 되고, 휴무일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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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결국 판례가 제시하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고, 2.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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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자격수당 선임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임, 자격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 OT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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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추가 근무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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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휴가 보너스도 연봉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상여금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월 269만원씩 지급받는 경우라면 연봉은 269만원*12개월+상여금 60만원= 32,880,000원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12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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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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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을 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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