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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대벌래150
산뜻한대벌래15022.09.25
명절 보너스 휴가 보너스도 연봉에 포함 되나요?

추석 설날 여름휴가로 20만원씩 6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 연봉 3,3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269만원을 받는데요. 연봉 3300만원이면 월 275만원인데 명절 및 휴가 보너스로 주는 돈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따로 주는건가요? 그렇게 주더라도 12만원을 적게 받는건데 위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연봉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연봉계약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 상 연봉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의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봉에 대한 내용은 연봉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을 사항입니다.

    3. 따라서 연봉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명절 보너스 등에 대한 부분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여금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월 269만원씩 지급받는 경우라면 연봉은 269만원*12개월+상여금 60만원= 32,880,000원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12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체결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절보너스를 포함해서 할수도 있고 제외하고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전 연봉 3,3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

    선생님의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연봉 3300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매달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으니,

    그 안에 적혀 있는 항목들도 읽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