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임금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2. 09. 25. 19:29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적임금제가 명시가 안되있고 작성할때도 설명도 듣지못했엇습니다 포괄적임금제가 적용될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시간외수당의 금액 및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9.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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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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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결국 판례가 제시하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고, 2.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 09.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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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시간외근로시간 및 그에 비례하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2022. 09. 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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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포괄임금제입니다.

          2022. 09.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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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모두 만족하여야 인정됩니다.

            ●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09. 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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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질문자님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임금구성항목을 봐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이 명확한 구분없이 월급에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형식이라면 포괄임금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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