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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호돌이45
유쾌한호돌이4522.09.25

실업급여 받을때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은?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은 가면 안된다고 알긴 아는데 혹시 방법이 있긴한가요??? 받는 기간 하루라도 절대 안되는건지... ㅜㅜ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해외여행은 불가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외여행 다녀온 후에 하는 (실업급여는 통상 이직일 이후 1년까지이니)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은 가면 안된다고 알긴 아는데 혹시 방법이 있긴한가요???

    ->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는 실업의 상태에 놓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을 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