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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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와 휴가 법정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2022.5.9. 현재 입사일부터 매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일 쉰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때에는 연차휴가 4일이 남습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2022.11.3.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4. 이후에 퇴사할 때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근무지가 마트인데 마트 특성성 공휴일도 일을하는데올해부터 연차외 공휴일휴무시 대체휴무가 가능 한걸로아는데 1월부터 있는 공휴일 근무한거 연차외 휴무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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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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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중 취업 제한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3. 해당 기관의 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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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회사의 퇴직통보로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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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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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종료 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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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9.30.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2.10.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궁금합니다>> 2022.11.2.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1.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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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에 적법한건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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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 국민연금가입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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