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본인만이 간호를 해야할 상황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며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쉬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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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중인 경우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 근무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에 근무할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편성표에 따른 첫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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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처음 들어왔을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명절 상여금을 받고 그만 둔다며 1년하고 하루 더 나오면 지금까지 못받았던 명절상여금을 한번에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닌지 1년 되는날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재계약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럼 상여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결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지 않는건 부당한걸로 아는데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건가요?>>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년하고 하루 더 근무할 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이 연장, 갱신되지 않는 한 1년 근로기간이 만료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한 때에는 명절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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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 밥먹듯이 했는데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씩 중식대를 지급한 때에는 이를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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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교대 보안업 종사자입니다.1년계약을 마치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결과 주 52시간이 초과하면 실업급여에 적용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상사에게 물어보니 감단직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주 52시간 즉 근로법에 포함이 되지 않을수 있다. 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감단직이라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아니므로 해당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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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 연차수당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야간전담근무3년차구요월~금 19시~07시까지 휴게시간1시간세후300에 연차수당85000원정도 매달 월급에 포함되서 받고있는데 월급이랑 연차수당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세전 3,591,448원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알아야 연차휴가수당이 적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이 하루 일급 정도라고 하는데 주야간 상관없이 8시간기준인가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야간 근로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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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개월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직장 2년 5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한달뒤 이직전직장 1년 1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세달뒤 이직현직장 계약직 3월입사후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조건이 되나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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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목대로 1개월이상 계약직 알바를 계약만료로 완료하고 실업급여 받을때 전직장과 현직장 두군데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네,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의 이직확인서 신고가 필요합니다.2. 전직장은 자진퇴사로 나온 상태이고 계약직 알바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최종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신고서를 신고하면 되며(종전 회사 이직확인서 포함),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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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본인만이 간호를 해야할 상황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며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쉬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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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진처럼 급여을 받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아니라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포괄임금제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고,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2. 포괄임금제인지 근로계약서 외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기본급을 정하지 않은 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법정제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 제수당으로 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3. 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서 밤 9시 이후로는 별도 수당을 받는데 1.5배가 아니라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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