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 사직서 미제출 무단퇴사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호구 반납에 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반드시 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한 것으로 보이므로 1개윌이 지난 시점을 퇴직일로 보고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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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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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추석 전날, 금요일), 대체공휴일(월요일) 및 주휴일(일요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렇다 하더라도 월~금요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 첫째 주 및 퇴사일이 속한 둘째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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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도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직한 때는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취업규칙 등에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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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닫으면 밀린 임금 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체없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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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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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인 주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때는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초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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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포함)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2022.12.1.인 경우, 2022.9.1.~2022.11.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 3개월 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해 지급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출산휴가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3개월 중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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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방법 및 공제되는 금액을 기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명세서에 따르면 추가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고, 4대보험공제액 및 세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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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평일 휴무 ㅡ 어떤 임금제 하에서 가능한가요 임금제가 바꿔서 아무런 혀택이 없는건가요 하기야 평이날 쉬게 해주는것도 감사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약정을 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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