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사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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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5년8개월정도 현 직장에서 재직중입니다 자진퇴사후 고용보험 되는곳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다녀도 현 직장것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네2.혹시나 회사에 얘기하고 자진퇴사 처리후 재입사 계약직으로 하여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해도 앞에 다닌것 까지 합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실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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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배우자 이직으로 멀리 이사해야하는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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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래 화요일 오프, 월수목금토 (5일) 근무제였기때문에5/24 화( 기존 오프 ), 수목금토 4일 연차사용, 그 다음주 5/30 월 연차사용. 5/31 화요일 기존 오프이렇게 1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1주일 다 쉬는 경우에는 31일 오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연차사용과 오프랑 상관이 있난요?>> 화요일을 주휴일이라면, 5/23일(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5/31일(화)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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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로시대체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번 어린이날에 근로를 하게되는데요. 임금으로 주지 않고 휴일로 대체를 합니다. 이 경우에 1일 휴일 부여인가요?아님 1.5일 휴일 부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일을 줘도 된다고 들었어요. 구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어린이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게퇴면 대체휴일을 무조건 1.5일의 대체휴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네, 다만,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0.5일은 수당으로 지급할지 등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주휴일인 일욜 사정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의 대체휴일을 주는게 맞는지?이것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1일의 대체 휴일도 되는지 아님1.5일을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휴일에 근로할 시에도 상기 내용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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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회사에 며칠전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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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면 정기자동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지급받은 내역은 없었습니다2021년 9월 반기신청은 2020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2022년에 5월에 정기신청하면 된다고 하여신청하려고 들어가보니 자동신청이 되어있었습니다2021년 9월 근로장려금반기신청당시 지급대상제외로 되었는데근로장려금 자동으로 신청되면 별도로 신청할필요없는걸까요?정기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면 2021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정산하시는걸까요?>> 상기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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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퇴사의사를 말하고 한달 ~ 두달 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한달 전에 이야기하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계약서 상에도 기간에 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문제가 제가 나감으로써 생기는 빈자리에 새로운 누군가가 오지 않아도 저의 퇴사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제 직장이 사람이 정말 안구해지는 곳이라... 혹시 이게 문제가 되서 퇴사에 문제가 생길까가 궁금합니다.>>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한달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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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회사가 문닫을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한달정도 밀리고 있고 문을 닫을예정인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일부러 연락도 피하시고 도망다니십니다.월급날 절반, 그 달에 나머지 이런식으로 주고있는데 이번달에는 절반들어오고 안들어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거맞죠?>> 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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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재 취업하여 1년 1개월 경과 되었는데 재 취업한 회사 퇴사 시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3월까지 실업급여 6개월 수급 완료 하였고 2021년 4월에 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은 1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 당했을때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 할수 있나요? 2021년 3월까지 수급을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에선 4대보험 다 들어져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2021.4.~이직일 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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