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대신 쉬는것,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휴무 시 직원들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3.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0.3.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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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는 게임 출시전에 매일 야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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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쓰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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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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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직원에게 업무관련 결재품의 를 받는 것도 하도급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회사와 모회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다르므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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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등기임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기준의 회사의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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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임금의 차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직원들마다 보유하는 기술, 능력, 경력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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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징님이 실업급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이직사유와는 달리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이를 정정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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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해고 이유를 알려주고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을 열심히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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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과 교육시간 임금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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