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의 근로자로 등록후 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부터4월까지 회사에서 지출한 보험등 세금을 부담하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올초에 임의로 직장 보험도 해지 재가입시에 재계약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세금을 부담 해야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윈천징수할 세금도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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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2월12일입사 ~2022년2월28일퇴사2019년 4월~2020년 2월( 주6일근무로 입사3개월차부터에 월1회 월차발생- 수습2개월까지는 월차없었음)2020년3월부터 퇴사시까지 주5일근무로 월차및 연차 미지급된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작원은 5인이상입니다. 퇴사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된다며 없다하셨어요. 연차대체합의서등은 본 적이 없습니다.이런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되나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2.12.~2020.1.1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2.12.~2020.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2020.2.12.~2021.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2021.2.12.~2022.2.1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2.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최대 57일).또한,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어 계산되나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에는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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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하루만 알바하는사람들 휴일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단 하루만 단기알바로 딱 8시간만 알바하게 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해당되어서 통상시급* 1.5배만 측정해서 줘야하는건지 통상시급*2.5배를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아니면 통상시급*8시간만 측정해서 줘야하는지Ex) 5월5일 딱 하루만 근무한 경우시급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금은 얼마일까요>> '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공휴일 하루만 근무하기로 한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아닌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1일×근로시간×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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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04.30까지 작성 되어있고 30일에 출근 하자마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자 자진 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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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5월 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스케쥴표상의 휴무일 부여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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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권고사직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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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연차 사용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16일 이후에 확진되서 자가격리했는데 유급휴가 신청서 작성해놓고 며칠뒤에 중견기업이라고 지원 안된다고 연차써야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미 3월 월급 지급돼서 연차처리 못해준다고 무급휴가로 된다고 하는데 연차라도 쓸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을 4월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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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인격모독?카테고리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행위가 설령 업무에 관련된 지시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격모독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는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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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가(감)급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으로 사인한 연봉계약서가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 800만원으로 조정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던가, 800만원 연봉계약서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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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편의상 법정공휴일을 한달에 1.33개로 계산해서 매월 지급한다면 1달에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1.33×13,186×1.5×8시간= 210,449원2. 근로자의날근무(법정휴일)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10년동안 우리 근무날인줄 알고 매해 계속 출근해왔습니다.주말이 아니고 화요일에 근로자의 날입니다.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될까요?(정해진 1년에 16개 공휴일에 속하지 않는 휴일임)>> 13,186×1.5×8시간= 158,2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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