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 12년째 재직중에 있으며 부서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타부서로 발령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일 이라 두렵고 스트레스받아서 너무괴롭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직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단순히 타부서 발령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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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맞나요?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제라 하루쉬는데, 5월5일 어린이날 같은경우 법정공휴일인데, 5일제 쉬는날에 포함이라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5일 공휴일과 하루 더 쉬는게 맞지않나요?>>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나, 휴무일이 특정되지 않아 공휴일과 겹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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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역계산, 시간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우 1) 오후9시 ~ 익일 오전 9시 / 주 3일 / 휴계시간 2시간(오전1시-3시) - 연봉 2400>> 월 기본시간: (10시간×3일+주휴 6시간)×4.345주= 156.42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2시간×3일×0.5)×4.345주= 13.04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6시간×3일×0.5)×4.345주= 39.11시간>> 통상시급: 2400만원/12개월/208.57= 9,589원경우 2) 오후9시 ~ 익일 오전 9시 / 주 3일 / 휴계시간 2시간(오전1시-3시) - 연봉 2600>> 통상시급: 2600만원/12개월/208.57= 10,3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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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공지는 약2주전 간소화로 공지가 되고5월1일부터 적용이나 어제 최종공지가 되었습니다.-계약서상 명시되지않음, 갱신안함-유연근무라함은11~15 4시간근무후 3시간 대기타임(이때 휴게및식사하라함)18~22 4시간 근무후 퇴근이렇게 8시간근무제라는데 정상적인 근로시간인지 너무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은 무효이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3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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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 월 급여 계산공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근무지 입니다.현재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 휴계2시간(am1시~3시)포함으로 주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했을때 월급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ㅜㅜ>> (10시간×3일+6시간×1주+2시간×3일×0.5+6시간×3일×0.5)×365/12/7×9,160원= 1,910,514원(세전)연봉 2400일 경우에 최저시급 미달이 될까요?>> 24,000,000/12=2,000,000원 >1,910,514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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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시에 법적용 범위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주휴일(수당) 및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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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문의와 퇴직금 포함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행정해석상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달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모르고 지급안하였을 때 이후 퇴직 시 몰아서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을 퇴직금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2. 1년미만 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해야 한개가 발생하는데,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은 발생 후 1년이 지난시점에 매달 한개씩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일괄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위처럼 1년미만 근로자 연차가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았을 때,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이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해당 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한 때에는 해당 수당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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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료 후 계약직 입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간만 보면 아르바이트+계약직 합쳐서 1년을 넘게 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아니면 계약직 전환 전에 일주일 쉰 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쉬도록 한 걸까요?3.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21.7.4~2021.7.31. 동안 실제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할 시에 괄호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등 입/퇴사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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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하면서 고용승계하면 무조건 근속연수도 유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합병,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속기간 미산입조항은 무효이며, 최종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부여해야 합니다(대법 1991.11.12, 91다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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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토/일 모두 휴게시간 1시간30분씩 공제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ㄴ토요일 : 통상시급 x 11시간 30분 x 150%>> 월~금요일에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ㄴ일요일 : (통상시급 x 8시간 x 150%) + (통상시급 x 30분 x 200%) >> 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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