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근무하고 잘렸는데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하루는 회사에서 쉬라고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떼어질까요?>> "급여×고용보험료율 0.8%"가 공제됩니다.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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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초임테이블 적합여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의 2%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하여 시급 9,344원으로 책정했고요.당사는 월244시간 사업장이기때문에 시급 X 244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였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매주5시간으로셋팅하여 위의 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여부가 있을까요? 시급 9,344원 이상없는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급은 통상시급을 말하는 바,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9,344원이 아닌 (2,130,000원+150,000원)/209시간= 10,909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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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이게 개정되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럼 사규를 수정해야하나요???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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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일년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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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산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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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및 신청과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상 업무이외의 근로를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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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아웃소싱 짜고 쉬쉬하다가 부당인사명령과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간근무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위로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퇴사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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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명목으로 15분조기출근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에서 시설경비 하고있는 경비대원입니다ㅡ팀장이 조회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 15분 조기출근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ㅡ 이시간에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ㅡ감사합니다>> 조기 출근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할 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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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취업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최근에 취업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제출 서류를 내야합니다. 경력증명서 대신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은 사업소득으로 근무하는 사무직 업무였는데 현재는 폐업해서 발급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여쭤보니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하셔서 손택스에서 발급 받았는데, 지급액이 너무 적더라구요. 5일 출근하고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휴가도 남들보다 길었고 퇴근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일 없는날은 빨리 퇴근도 했고요. 그 대신 제 월급에서 줄여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사업소득 받으면서 일했다고 말씀드렸고 5일씩 나가는 근무였다고 했는데 지급액 보고 제가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취업이 취소되거나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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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취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내었다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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