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입사로 발생한 월차는 혹시 발생한그달안에 써야하는건... 당연히 아니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21년 10윌 8일에 입사했는데10 월 1일부터 만근한게 아니라고그달은 안쳐주고 11월만근부터 쳐준다고부서장이 말도안되는소리해서 작년 12월 9일에그 하루 생겼다는 월차 딱 한번 쓴게 끝입니다.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만봐도11월 8일에 하나,12월 8일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생겨서저한테 쓸수있는 월차하나가 더생겼었다는 얘긴데혹시 작년에 발생한 월차는 올해 못쓰는건지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10.8.~2021.10.7. 동안 개근한 때에는 2021.10.8.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또한 만근시 입사일기준 1년미만자는최대 11개발생한다는건데 이거 언제까지다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대체휴무만끌어다쓰면서 아끼고 안쓰고있었는데기간 보고 월차부터 빨리 소진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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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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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당해연도 연차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며,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3.1.이며, 입사일 기준은 매년 4.27.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계연도 기준(매년 3.1)- 2016.4.27.~2017.2.28.: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12.7일 발생(15일*308일/365일)- 2017.3.1.~2018.2.28.: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15일 발생- 2018.3.1.~2019.2.28.: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15일 발생- 2019.3.1.~2020.2.29.: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16일 발생- 2020.3.1.~2021.2.28.: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16일 발생- 2021.3.1.~2022.2.28.: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17일 발생- 총 발생일수: 91.7일2. 입사일 기준- 2016.4.27.~2017.4.26.: 80% 이상 출근 시 2017.4.27.에 15일 발생- 2017.4.27.~2018.4.26.: 80% 이상 출근 시 2018.4.27.에 15일 발생- 2018.4.27.~2019.4.26.: 80% 이상 출근 시 2019.4.27.에 16일 발생- 2019.4.27.~2020.4.26.: 80% 이상 출근 시 2020.4.27.에 16일 발생- 2020.4.27.~2021.4.26.: 80% 이상 출근 시 2021.4.27.에 17일 발생- 2021.4.27.~2022.4.26.: 80% 이상 출근 시 2022.4.27.에 17일 발생- 총 발생일수: 96일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인 4.3일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2년 이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21.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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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된 기간이 월 중에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월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업무외 부상/질병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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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들어주던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방법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4대보험 신청하고 다니던 도중 이직신청하고 4대보험 해지하는 절차가 복잡할까요?? 업주 입장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하여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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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3개월로 나눠서 받아왔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9.~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 전 월급여액인 2,800만원/13= 2,153,846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2,800만원/12= 2,333,333원으로 지급해오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2,153,846원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2,333,333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삭감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 절차를 거쳤냐에 따라 퇴직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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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9.2.~2020.8.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9.2.~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4.97일 발생(15일*121일/365일)-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5.97일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45.97일에서 기 사용한 36일을 차감한 나머지 9.97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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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직장이 있는데 프리랜서 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을 들어놓은 다른 직장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내고 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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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6일*8시간*(2,733,337+100,000)/209= 650,71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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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시 회사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3~5.1(60일) 기간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초과한 2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바, "25만원/31일*29일(3월)+25만원/30일*30일(4월)+25만원/31일*1일(5월)"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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