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인사팀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대학자녀 학자금지원금 복리후생으로 2월에 지원을받앴으나 3월퇴직시 학자금 환수부분 확인했으나 인사과에서 환수금 없다고 확답받고 말일자로 퇴직후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퇴직사유도 지방으로 이사로인한 퇴직이였습니다.만약 환수금 문의시 환수금이 있다 확인이 됐으면 환수금이 없어지는 퇴직시점 확인후 이사일정수정과 아니면 학자금지원으로인한 제세금 문제라던가 제 질문자체가 달라지면서 제 개인적인 계획이 달라졌겠죠?그런데 이제와 회사에서 학자금을 환수 하라고 하라뇨?저는 인사팀 안내로 인해 피해본 금액은요? 퇴직일 두달만 늦었어도 퇴직금이 달라졌을꺼고 두달급여에 ...제가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고 환수금만 생각하는게 그동안 믿고 10년을 넘게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였나 싶은게....노동법에도 이런경우는 없던데... 분명히 통화 내용도 다 남겨져있는데 어제 전화로 환수하지 않으면 내증명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은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노동법상 접근할 문제는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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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입사 당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Case) 18일 오전 8시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 -> 18일 정오(12시) 전 퇴사 (근로시간 4시간 미만)위와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네그리고 4대보험과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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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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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사용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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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하고 6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 26일 중 여름휴가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가 잔여연차휴가일수 입니다. 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잔여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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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 4월 27일 입사 ~ 22년 4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1년 근무를 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2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총 2개입니다. 제가 퇴직 할 때에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가 궁금합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2.4.29.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때에는 나머지 2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중에[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항목이 있는데,이 시간은 어디 기준일까요?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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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및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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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및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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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5: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 계산법과, 위 급여체계 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월 야간근로수당은 "5시간*5일*4.345주*0.5*10,270원= 557,78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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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를 자를거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용자가 해고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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