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면 연차가 11개가 생기잖아요?퇴사하면 11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는데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네,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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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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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연봉협상 진행전 퇴사 시 급여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22년 4월 초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에 3~5월분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사용자가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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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구두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저는 일을 다시 나가야하나요?>> 즉시 해고한 때에는 근로관계가가 그 날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하 근무 시 유니폼 값을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나가지 않을 시 유니폼 값을 지불해야하나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4. 부점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조차 없나요?>> 해고권한이 없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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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유효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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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언제까지 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 중인 회사이고,못 받은 연장 & 야근 근로 수당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도 받지 못한 연장 &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신청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별도 규정이 있다면 확인부탁드립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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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유/무급 처리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한 때에는 정상근로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한 사실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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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몇개가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0.31.~2020.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2019.10.31~2020.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2020.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0.31~2021.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0.31~2022.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미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2022.10.31.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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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년도기준 연차를 입사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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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6개월 파견시 4대보험도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충청도에서 전라도로 6개월정도 교육 파견을 나갈경우, 4대보험도 파견가는 곳으로 전근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전근신고없이 교육기간 유지해도되나요? 만약 사고발생시 산재 문제가 있을것같아, 고용/산재만 파견지역으로 돌릴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견이 원래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타기업에 근무하는 전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에서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보험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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