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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뱀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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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6개월 파견시 4대보험도 옮겨야하나요?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6개월정도 교육 파견을 나갈경우, 4대보험도 파견가는 곳으로 전근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전근신고없이 교육기간 유지해도되나요?

만약 사고발생시 산재 문제가 있을것같아, 고용/산재만 파견지역으로 돌릴까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6개월정도 교육 파견을 나갈경우, 4대보험도 파견가는 곳으로 전근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전근신고없이 교육기간 유지해도되나요? 만약 사고발생시 산재 문제가 있을것같아, 고용/산재만 파견지역으로 돌릴까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파견이 원래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타기업에 근무하는 전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에서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보험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전근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파견이라면 해당직장에서 휴직처리에 준하여 하고

      해당지역에서 고용산재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이나 전출의 경우 파견사업주 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

      분리적용사업장 간 전출입의 경우 4대보험 전출입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