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더 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정해진 것 이상으로 쓰게 되면 월급에서 제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을 걸 수 있다거나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더라도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기만 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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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 계약 파기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아르바이트로 한 기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언제까지 일하는지 안나와있고, 대략적으로 6월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틀전 일감을 받았구요.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통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ㅠㅠ 계약서를 영문으로 줘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계약서상 손실보상 항목에 프리랜서가 정당한이유와 별도 협의없이 성과물 제출 지연할경우에 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주장/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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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월화수목금 소정근로를 일하고 그 안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회사가 쉬기 때문에 자의로 쉰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ex) 월화수는 근로하고 목요일은 크리스마스라 휴무 , 금요일은 근무라면 -->>>주휴수당 발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감독관은 30인 이하의 근무지였기 때문에 공휴일에 꼭 쉬게 해줘야 하는 그런게 없기때문에(또는 공휴일날 다 쉬게 해주겠다는 근로계약내용이 없기때문에 ///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민사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구정,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해준걸로 해서주휴수당을 체크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월1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등이 평일에 끼여있는건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하지만 2년치 급여명세서를 쭉 본 결과1) 신정 2) 3.1절 3) 어린이날 4)부처님오신날 5) 한글날 6) 크리스마스등동일하게 2년간 매년 쉬었던걸 확인하여서 그것에 대해 말해보았지만저희가 민사 재판으로 갈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의견서??같은걸 뭘 적어줘야하는데이게 정확하게 해야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게구정 & 추석만 회사에서 쉬게한걸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자고 합니다.이것이 맞는것인가요?????>>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로 보아야 할 것임). 2)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 퇴직금 정산일이 14일이 넘은것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3달이 지났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라에서 장모님께 먼저 돈을 지급하고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 비용을 받고 난 후에도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벌요청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럴경우형사인가요 ? 민사인가요?>>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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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즉,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1.5= 12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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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이력서 작성시 경력사항을 일부 빼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력서 기재사항은 해당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추후에 채용이 취소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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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사직의 의사표시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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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선생님들 조언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2020년 1월1일 이였습니다제가 2022년 4월15일에 퇴직을했는데 연차가 2022년1월1일부터 15일이 생기는건가요??? >> 네,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그걸 퇴직할때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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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받은 휴무를 포함시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휴일/휴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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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끼리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해외 지점이 아닌 현지 법인인 경우에는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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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애초에 코로나때문에 쉬는건데 7일빠졌다고 일급으로계산해서 월급에서 7일치를 빼는건 맞는부분인가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된 경우에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주의 근로일에 모두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무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6일분 공제 가능).수습기간때에도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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