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2.에 입사자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2.~2021.10.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11.2.~2021.3.31: 80% 출근 시 2021.4.1.에 6.2일 발생(150/365*15)-2021.4.1.~2022.3.31: 80% 출근 시 2022.4.1.에 15일 발생-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32.2일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32.2일을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32.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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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직원들 코로나로 일할사람이 없어 다른일까지 도와줬는데 헐 코로나였음에도 3월매출이 좋아 수고했다고 다른 직원들은 인센을 주고 전 월급만 들어왔어요. 바로 4월까지하고 퇴사하겠다했는데 시간이갈수록 화가납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닌 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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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dc형 납입시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DC형에 납입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DC형에 납입되었다는 이유가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에 납입되지도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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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장근무 수당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휴일/휴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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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의 시간구분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경우 시간의 단위는 어떻게 끊어서 수당이 지급되는거죠? 8시간 이후의 근무시간은 1시간단위 인가요? 10분~30분 단위로도 계산이 되는건가요? 궁금한데 지식 코너에서는 찾을수가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시간외근로란 연장근로를 의미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분이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분/60분×1.5×통상시급, 단, 현실적으로 연장근로 1분에 대한 측정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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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카페를 운영하는사람입니다 같이일했던(3년)알바분이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지 아직대학생이신데ᆢ연락도안되고 갑자기나오질않네요ㅠ비상연락망이없네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은카페를운영하는사람입니다ᆞ3년정도같이일하던 알바분이 갑작스레 연락도안되고ᆢ일을나오지않고 있어요ᆢᆢ대타로일할분도 지금상황은 어렵게되어 영업에 큰지장이 있어요ㅠㅠ되도록혹시라도상처받을까봐 늘 신경쓰고 잘 다독이며 가르치고 같이 일해왔는데ᆢᆢ손님한분이 응대하시는게 너무 기분이 상했다하시길래ᆢ다양한손님들 많지만 잘 응대하라는 식으로 크게 문제될듯 얘기는 안했다생각했는데 상처를 받았는지ᆢ그뒤로 안나오게되서 지금업장에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ㅠ알바는구하고는 있는중요ㅠㅠ>> 연락을 피한다는 것은 귀사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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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66조).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7조).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임금에 대해서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 본인만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8조).연소자(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 또한 사용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연소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근기법 제65조), 갱내에서도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2조).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기법 제70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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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126만 정도 책정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월급제는 원래 기본급이 낮은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1,914,440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기본급외 별도의 수당이 없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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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뭘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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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및 차액지급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 1년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 제가 퇴사하기전 회사에서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제가 퇴사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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