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및 차액지급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 1년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 제가 퇴사하기전 회사에서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제가 퇴사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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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단기알바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월~토 근무로 주 49.2h시간이 근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중도퇴사를 하게 되어 주휴수당 및 급여를 어떻게 줘야할지 고민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2022.3.30~ 2022.4.15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근로시간은 월-토 49.2h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만 계산했을때 3.30(수) : 5h , 3.31(목): 9.5h, 4.1(금) : 9.5h, 4.2(토) : 5h => Total 29h 4.4~4.9 = 49.2h 4.11~4.15 = 44.2h을 근무하였습니다.(원래는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는데 금요일날 퇴사를 요청햇습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얼마나 적용해서 최종급여는 얼마를 줘야할까요?>>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월급여/31일×2일+월급여/30일×15일"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로 계약한 때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1일×통상시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주휴수당 계산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근무요일이 주6일(월~토)인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평균 주6일 근무시간 : 49.2시간인 경우 주휴시간(토요일을 5시간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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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가 불규칙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주 단위로 40시간이 초과한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차에 조퇴, 외출, 지각 등으로 3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것이라면 3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3주차에 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으므로 3시간×1.5=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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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 제출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및 근무 중 다쳤다는 이유로 사직서 작성해도 되나요>> 네괴롭힘 사실조사도 안한 사업주 법적 책임있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 후임자 기간에 대한조항이 있는데요 취업규칙인가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홀 관리하는 점장한테 퇴사 통보문제 있을까용>> 인사권한이 있을 경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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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될건 무엇인가요? ( 사직서에 퇴사사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저희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신고를 좀 당해서 회사 임원이 노동청까지 몇번 다녀온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상 퇴사시 배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회사가 ‘휴식시간은 알아서 가져야 한다. 니가 쉬지 않은거다’라고 말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자 근무하는 등으로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하시면 됩니다.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반강제적으로 일하게 된 이후 몇달안에 퇴사 해야되고 그런게 정해져 있나요?>>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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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 근로를 4시간 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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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인금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명시된 법률용어는 아니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행적으로 체결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기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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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자가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입장에서의 불이익이 있나요?>>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및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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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소정근로외 근로입니다. 즉,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월급여액에 미리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날 결근 시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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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3.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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